재외국민이 해외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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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해외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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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한국에 귀국해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안 해외에서 발급된 유효한 외국운전면허증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1.

소지 중인 해외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주한 영사관에 가서 대사관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급받은 해외운전면허증이 프랑스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이라면 주한프랑스영사관에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각 영사관 마다 절차가 다르니 꼭 영사관 방문 전에 이멜이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봅니다.

신체검사는 비교적 간단한 눈검사입니다. 운전 하느데 신체적으로 별 문제없으시다면 신체검사는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신체검사는 수수료 5,000원을 내고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력(교정시력 포함) 기준은 제1종 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입니다. 제2종 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입니다. 위 조건과 함께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해야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학과시험 인정국가가 있는데 인정국가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면 학과시험을 안 봐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학과시험을 봐야 합니다.

만약 위의 나라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라면 아쉽지만 학과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학과시험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어로도 볼 수 있는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건 베트남어도 있는데 독일어나 스페인어는 없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어요.

 

학과시험 응시에는 7,500원의 수수료(1종, 2종 보통 기준) 및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시험시간은 40분, 70점 이상 시 합격이며, 2종 보통 면허는 시험시간 40분, 60점 이상 시 합격입니다. 시험 종료와 함께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합격 또는 불합격도장이 찍힌 응시원서는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전국 면허시험장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과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은 당일 접수해 당일 응시가 가능하니까 위의 시간 때 아무 때나 가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다음 날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학과시험 준비물:

응시원서 (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5X4.5cm(3X4cm 가능) 3매,

신분증

학과시험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학과시험 문제은행’에서 무작위로 골라진 40문제(동영상 문제 포함)가 출제됩니다.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다운로드하여 반복학습한다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 문제은행 다운로드하는 곳

 

3.

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해외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여권상 면허증발급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확인이 가능해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생 연도부터 현재까지
  • 수수료 20,000원

이때 해외운전면허증은 반납합니다. 하지만 다시 해외로 간다면 한국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해외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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