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외국민이 해외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재외국민이 한국에 귀국해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안 해외에서 발급된 유효한 외국운전면허증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1. 소지 중인 해외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주한 영사관에 가서 대사관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급받은 해외운전면허증이 프랑스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이라면 주한프랑스영사관에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각 영사관 마다 절차가 다르니 꼭 영사관 방문 전에 이멜이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봅니다. 신체검사는 비교적 간단한 눈검사입니다. 운전 하느데 신체적으로 별 문제없으시다면 신체검사는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신체검사는 수수료 5,000원을 내고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 이전 1 다음